안녕하세요 디두도입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나온 추가 규제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비규제 지역으로 몰린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수도권 전체와 청주, 대전 등의 대다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기존 | 서울 전지역 경기 - 과천, 광명, 성남, 고양, 남양주, 하남, 화성,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 기흥, 의왕 |
서울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 대구 수성, 세종 |
6.17 대책 이후 | 서울전지역 경기전지역(일부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남양주 |
서울전지역 경기 - 과천, 성남분당,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만 지정), 대전 동, 중, 서 유성 |
풍선효과
2개월가량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등이 최근들이 다시 집값이 오를 조짐이 보이고, 정부 규제를 벗어난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튀어 오르자 정부는 강력한 투자 대책을 내놓았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초과 구입 위한 담보대출 시 1년 내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 2년 내)
1 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대출 시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조정대상지역은 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전 규제지역으로 확대 및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로 변경됨(적용시기는 무주택자 조건과 동일)
**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부과(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갭 투자 억제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제한 강화
6.17 대책 이후 :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하는 경우로 확대
- 전세대출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예정
- 규제 시행 전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규제 시행 후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 시, 기존 전세 대출 만기까지 인정해주고 대출 연장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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