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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이슈

용도지역에 대해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디두도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둔 토지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 직률 그리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및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4종류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밀집 또는 밀집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 보전하기 위해 관리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에 필요한 지역

 

여기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 거주 평안과 생활환경 보호 위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 또는 업무 편익 증진 위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 편익 증진 위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 보호,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위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 위해 관리 필요하나, 농립 지역으로 지정 관리 곤란한 지역

계획 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본다면?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종 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일반 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업무기능 확충

유통상업지역 :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일반공업지역 :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에 공업 수용, 주거기능, 상업기능 포함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 위해 개발 유보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제한적 개발 허용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좀 더 파헤쳐보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의 주택가

- 용적률 150% 건폐율 60% 이하 7층 및 12층의 높이 제한

- 4층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설립 가능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00%, 건폐율 60% 이하에 7층 및 12층 높이 제한

-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 중심으로 일상 주거기능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단독,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설립 가능 (12층 이하 아파트 단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50% 건폐율 50% 이하에 건축물 높이제한 없음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설립 가능!


이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새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