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두도입니다~^^
오늘은 용도지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이란?
합리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둔 토지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건폐율, 용 직률 그리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 및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4종류의 용도지역
용도지역 | 구분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 밀집 또는 밀집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또는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 보전하기 위해 관리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 보호 육성 등에 필요한 지역 |
여기에서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 거주 평안과 생활환경 보호 위한 지역
상업지역 : 상업 또는 업무 편익 증진 위한 지역
공업지역 : 공업 편익 증진 위한 지역
녹지지역 : 자연환경, 농지 및 산림 보호,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위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 위해 관리 필요하나, 농립 지역으로 지정 관리 곤란한 지역
계획 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 예상되는 지역이나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을 좀 더 세분화해본다면?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 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2종 전용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보완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
일반 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업무기능 확충
유통상업지역 :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수용
일반공업지역 :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밖에 공업 수용, 주거기능, 상업기능 포함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 보전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 위해 개발 유보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제한적 개발 허용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좀 더 파헤쳐보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의 주택가
- 용적률 150% 건폐율 60% 이하 7층 및 12층의 높이 제한
- 4층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설립 가능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00%, 건폐율 60% 이하에 7층 및 12층 높이 제한
- 연립주택 저층 아파트 중심으로 일상 주거기능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
단독,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설립 가능 (12층 이하 아파트 단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250% 건폐율 50% 이하에 건축물 높이제한 없음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노유자 시설 설립 가능!
이상으로 용도지역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새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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