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관련 이슈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디두도 입니다~^^

오늘은 집사기 힘든 팍팍한 시대에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내가 청약을 넣을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내 소유의 집을 소유하지 않은 걸 뜻하는데, 그냥 집이 없다고 무주택자일까?

한번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파헤쳐보도록 합시다!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엇일까?

 

상속으로 인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인 지분을 처분한 경우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단위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의 주택으로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가 그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85m2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이전받은 단독주택

-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 통보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한 경우

 

20m2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는 경우 ( 단,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주택 소유한 경우는 제외)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예외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무허가 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m2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이다.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거나  주택이 멸실,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해당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유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업무용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므로 점수가 낮은 신혼부부 등이 고려해볼 만하다.

 

만 30세가 되기 전 결혼과 이혼을 한 경우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가점 기간이 시작된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30세 이전에 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된다.

 

무주택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개시일
혼인신고일 전 주택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