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라클황입니다~!
요즘 뜨겁게 메인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전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보호 3 법' 발의를 했습니다.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상한제
3. 계약갱신 청구권
구분 | 주요내용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시행을 위한 기준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미등록 임대주택도 전월세 데이터, 임대소득 공개 |
전월세 상한제 | 임대로 5% 증액초과 제한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 기준점 잡을 예정 |
계약갱신 청구권제 | 임차인에게 1회(2년+2년) 계약갱신권 부여(윤후덕 의원) 무한 갱신권 부여(박주민 의원)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실거래가를 바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
계약 갱신 청구권 - 2년 만기 후 2년 추가로 계약 갱신 가능한 4년 연장되는 법안
박주민 법안[전월세 무한연장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세입자의 거주권을 계속적으로 보장하고 전월세의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여 세입자에게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은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법안일까요?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해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9,979,000 가구 중 무주택 가구 8,745,000 가구로 전체의 43%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서울로 따지면 10가구 중 5가구는 무주택 가구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속적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무주택자의 전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대출 및 지금보다 싼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전세 무한연장이 가능할 경우 어떻게 될까?
세입자는 평생 임대인 집에서 거주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일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재산권,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 대상인 임대인에게는 의무만 남아있게 되고 권리가 축소되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법 시행 전에 전세금을 폭등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임대인을 압박하고 임차인에게 당장은 좋은 제도 같지만, 결국 전월세 시장 붕괴로 세입자에게는 더욱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서 임대인의 계약 갱신거절 사유는 무엇일까?
**아래 사유가 아니면 계약 갱신거절할 수 없고, 갱신 시 전세보증금을 약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1. 임차인이 2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 연체 시
2.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시
3.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시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 절반이나 일부를 파손 시
5.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멸실로 임대차 불가 시
6. 임대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차주택에 1년 이상 실거주 시
7. 임대인이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거나 재건축 시
8. 그 외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 또는 임대차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인정 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안의 취지가 '주거안정'이지만 임대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출규제로 전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이슈가 전셋값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 리브 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작년 12월 0.04%에서 올해 1월 1.05%, 5월 1.97%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또한 최근 7~8월 사이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들의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부동산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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